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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고민은 사치

라이프체인징시크릿 2024. 4. 22. 15:4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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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채무가 발생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생애에 이런 거 안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이 글을 쓰는 저도 현재 개인회생 중입니다. 제가 어떻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진행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개인회생에 대한 자격 조건, 신청하는 방법 등을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글들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많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분들이 글을 올려 놓으셨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신청 조건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조건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앞으로 내가 경제적 활동을 통해 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분들과 자세하게 현재 내 채무상태와 경제활동 상태를 면밀하게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수입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1)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급여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직종에 관계없이)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과 현금, 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3) 신용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4) 과거 면책이 있을 시 5년이 경과해야 함

     

    2. 개인회생 신청 비용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건데 개인회생 진행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중요하잖아요?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하고는 인지대와 송달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아주 적은 비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각각의 채권자들에게 내가 현재 개인회생 신청 중이다라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많을수록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보통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을 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다들 궁금하실텐데 변호사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2~3군데 비교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데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내야 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변호사분들과 상담해보시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3.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 개인회생 서류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서류는 현재 수입의 출처와 채권자 목록/금액 등을 정리해서 내는 겁니다. 변제계획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줍니다. 매월 얼마의 금액을 몇 년 동안 갚겠다는 계획입니다.

    2) 중지명령, 금지명령

    신청서 제출시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통상적으로 1~2주 내에 보전처분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독촉전화나 등기가 오지 않습니다. 개인 채무는 별도입니다.

    3) 보정권고(보정명령)

    신청한 내용에 대해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보정권고나 명령이 내려집니다.

    4) 개시결정

    서류를 잘 이행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신청인의 개인회생을 받아들인다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5)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6) 채권자집회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에 앞서 채권자와 회생위원들에게 이의가 있는지 묻는 자리입니다. 채권자들은 개시결정 공고 이후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집회에 참석해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같은 날에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채권자집회에 잘 안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채권자집회에 갔을 때 채권자 없이 판사와 회생위원의 설명만 듣고 끝났습니다.

    7) 변제계획인가

    채권자집회에 참여 후 한 달 이내에 인가 결정됩니다.

    8) 변제계획수행

    확정된 변제 계획대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변제금은 채권자집회 전이라도 개시결정이 나면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변제계획안에 언제부터 내겠다는 내용대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계획안에 24년 1월부터 매월 변제금을 낸다고 했다면, 인가가 3월에 나더라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분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9) 면책 결정

    최종 납부가 끝나고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5년 이내에 재신청 불가)

     

     마무리

     

    개인회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라는 서류 꼼꼼하게 챙겼다면 인가받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업무 끝나고 주말에 알바를 뛰면서 채무를 감당해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빚이라는 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은행 대출을 과도하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개인회생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고민은 그만하시고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 검색하셔서 상담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방법이나 절차도 잘 모르거니와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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